화장품 제조허가 순서,화장품법제조허가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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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-08-11 16:16 조회858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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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신청방법
1) 인터넷접수: 의약품/화장품전자민원창구(https://nedrug.mfds.go.kr/index)를 통한 인터넷접수
① 민원사무명 「화장품제조업등록」 검색 후, 웹상의 신청서 작성
② 제출서류는 스캔본(pdf, jpg 등)으로 업로드하고, 그 중 원본이라 명시된 서류는 우편으로 송부
③ 화장비누만을 제조하는 제조업자는 신청화면에서 간편등록(화장비누)을 체크하고 신청
2) 우편/방문접수 : (07978)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종합민원실 화장품담당자 앞
① 화장품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「화장품 제조업 등록신청서」 작성
②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함께 우편/방문 제출
③ 화장비누만을 제조하는 제조업자는 등록신청서상 제조 유형에 화장비누임을 추가 기재
2. 처리수수료납부 방법 :
인터넷 접수 시 27,000원(시스템이용료 별도), 우편/방문접수 시 30,000원
1) 인터넷접수: 의약품/화장품전자민원창구에서 신청을 완료한 후,
나의민원 > 수수료납부 메뉴: 납부할 민원을 선택하고 '지불'버튼 클릭(계좌이체/카드결제)
2) 우편/방문접수 :
정부수입인지(3만원) 첨부: 우체국에서 구입 or 전자수입인지(구입방법은 3쪽 참조)
3. 처리완료 후, 등록면허세(지방세) 납부는?
- 등록면허세는 업 허가에 수반되는 지방세입니다.
- 신청한 민원처리가 완료되면, 신청서에 기재한 담당자의 핸드폰이나 이메일로 “처리완료”알림이 발송되오니,
- 의약품/화장품전자민원창구의 업체정보조회를 통해 당사의 등록사항 확인.
(업체정보 조회: 민원창구 → 의약품정보 → 의약품및화장품 허가정보 → 업체정보)
- 위택스(www.wetax.go.kr) 또는 영업소 관할 시ㆍ군ㆍ구청 세무과를 통해
등록면허세(면허분)를 자진신고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등록필증은 등기우편이나 방문으로 수령 (등록신청 시, 선택 / 미입력일 경우 우편수령이 기본)
우편 / 방문 접수 시:
< 전자 수입인지 구입 방법 >
1. 전자정부수입인지 사이트(http://www.e-revenuestamp.or.kr/) 접속
2. “비회원서비스” 이용
약관에 동의 => 비회원로그인 성공
3. “구매” 클릭
4. 납부정보 입력
o 용도 : 행정수수료
o 금액 : 등록(30,000원) / 변경등록(10,000원)
5. 결재 후, 출력 (아래의 “정부수입인지” 출력됨)
6. 출력한 “전자수입인지”를, 제출할 원본서류들과 함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.
《 제조업의 유형 》
1.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는 영업(화장비누)
2. 화장품 제조를 위탁받아 제조하는 영업(화장비누)
3. 화장품의 포장(1차포장만 해당한다)을 하는 영업(화장비누)
《 구비서류 》
1. 대표자 서류(원본)
◯ 대표자 진단서
* 다음과 같은 문구가 들어가야 함.
-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가 아니고
-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
--> 가까운 의원, 내과, 정신과병원, 가정의학과 등 특정하게 지정한 병원은 없음
2. 시설의 명세서
※ 시설의 명세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
① 건축물관리대장(건축물의 용도, 면적, 소유자 등 확인)
--> 용도 : “ 주거용(주택)” 에서는 할 수 없음
② 임대차계약서 사본(임대의 경우)
③ 제조시설 및 시험시설 내역서(시설 목록 및 사진)
※양식 첨부(화장품시설내역서)
④ 제조 및 품질시험 위ㆍ수탁계약서 사본 1부
⑤ 평면도 (첨부된 사진 참고)
3. 사업자등록증 사본, 법인등기부등본 사본(법인에 한함)
- 개인 : 사업자등록증 사본
- 법인 :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
◯ 시설설비 관련 참고사항
예시) 화장품 제조업 시설
1) 인터넷접수: 의약품/화장품전자민원창구(https://nedrug.mfds.go.kr/index)를 통한 인터넷접수
① 민원사무명 「화장품제조업등록」 검색 후, 웹상의 신청서 작성
② 제출서류는 스캔본(pdf, jpg 등)으로 업로드하고, 그 중 원본이라 명시된 서류는 우편으로 송부
③ 화장비누만을 제조하는 제조업자는 신청화면에서 간편등록(화장비누)을 체크하고 신청
2) 우편/방문접수 : (07978)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종합민원실 화장품담당자 앞
① 화장품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「화장품 제조업 등록신청서」 작성
②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함께 우편/방문 제출
③ 화장비누만을 제조하는 제조업자는 등록신청서상 제조 유형에 화장비누임을 추가 기재
2. 처리수수료납부 방법 :
인터넷 접수 시 27,000원(시스템이용료 별도), 우편/방문접수 시 30,000원
1) 인터넷접수: 의약품/화장품전자민원창구에서 신청을 완료한 후,
나의민원 > 수수료납부 메뉴: 납부할 민원을 선택하고 '지불'버튼 클릭(계좌이체/카드결제)
2) 우편/방문접수 :
정부수입인지(3만원) 첨부: 우체국에서 구입 or 전자수입인지(구입방법은 3쪽 참조)
3. 처리완료 후, 등록면허세(지방세) 납부는?
- 등록면허세는 업 허가에 수반되는 지방세입니다.
- 신청한 민원처리가 완료되면, 신청서에 기재한 담당자의 핸드폰이나 이메일로 “처리완료”알림이 발송되오니,
- 의약품/화장품전자민원창구의 업체정보조회를 통해 당사의 등록사항 확인.
(업체정보 조회: 민원창구 → 의약품정보 → 의약품및화장품 허가정보 → 업체정보)
- 위택스(www.wetax.go.kr) 또는 영업소 관할 시ㆍ군ㆍ구청 세무과를 통해
등록면허세(면허분)를 자진신고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등록필증은 등기우편이나 방문으로 수령 (등록신청 시, 선택 / 미입력일 경우 우편수령이 기본)
우편 / 방문 접수 시:
< 전자 수입인지 구입 방법 >
1. 전자정부수입인지 사이트(http://www.e-revenuestamp.or.kr/) 접속
2. “비회원서비스” 이용
약관에 동의 => 비회원로그인 성공
3. “구매” 클릭
4. 납부정보 입력
o 용도 : 행정수수료
o 금액 : 등록(30,000원) / 변경등록(10,000원)
5. 결재 후, 출력 (아래의 “정부수입인지” 출력됨)
6. 출력한 “전자수입인지”를, 제출할 원본서류들과 함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.
《 제조업의 유형 》
1.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는 영업(화장비누)
2. 화장품 제조를 위탁받아 제조하는 영업(화장비누)
3. 화장품의 포장(1차포장만 해당한다)을 하는 영업(화장비누)
《 구비서류 》
1. 대표자 서류(원본)
◯ 대표자 진단서
* 다음과 같은 문구가 들어가야 함.
-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가 아니고
-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
--> 가까운 의원, 내과, 정신과병원, 가정의학과 등 특정하게 지정한 병원은 없음
2. 시설의 명세서
※ 시설의 명세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
① 건축물관리대장(건축물의 용도, 면적, 소유자 등 확인)
--> 용도 : “ 주거용(주택)” 에서는 할 수 없음
② 임대차계약서 사본(임대의 경우)
③ 제조시설 및 시험시설 내역서(시설 목록 및 사진)
※양식 첨부(화장품시설내역서)
④ 제조 및 품질시험 위ㆍ수탁계약서 사본 1부
⑤ 평면도 (첨부된 사진 참고)
3. 사업자등록증 사본, 법인등기부등본 사본(법인에 한함)
- 개인 : 사업자등록증 사본
- 법인 :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
◯ 시설설비 관련 참고사항
예시) 화장품 제조업 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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